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7헌바127)]2017헌바127 [[형법]] 제269조 제1항 등 [[낙태죄]]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19년 4월 11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헌법불합치}}}''' ([[https://ecourt.ccourt.go.kr/coelec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coelec/dta/casesrch/EP4100_M01.xml&eventno=2017%ED%97%8C%EB%B0%94127|보기]]) [[낙태]]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, 단순위헌 3(이석태, 이은애, 김기영), 헌법불합치 4(유남석, 서기석, 이선애, 이영진), 합헌 2(조용호, 이종석)로 '''헌법불합치''' 결정이 나왔다. 위헌은 아니고 헌법불합치이므로 조항은 2020년 말, 혹은 법 개정시까지 유효하며, 2012년 8월 24일 이후의 사건들도 일단은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. 이 선고는 [[서기석]], [[조용호(법조인)|조용호]]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결정 중 하나이기도 했다. 헌재의 주요 논지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.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합헌 결정(2010헌바402, 위 서술 참고)이 난 후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, 당시 반대의견, 즉 위헌 판단 요지의 주 내용이었던 임신 초기(1~12주)에 한하여 이번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, 예상보다 폭넓게 '''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임신 22주 이전 범위''' 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허용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옴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진보화를 반영하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152216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